국가지원금

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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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★

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/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

정기신청

대상자 -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

산정 대상 - 전년도 연간 소득

신청 시기 - 2025.05.01 ~ 2025.06.02

반기신청

대상자 - 근로소득자

산정 대상 - 전년도 상반기 소득

신청 시기 - 2025.09.01 ~ 2025.09.15

반기신청

대상자 - 근로소득자

산정 대상 - 전년도 하반기 소득

신청 시기 - 2026.03.01 ~ 2026.03.16

기한 후 신청

신청 시기 - 2025.06.03 ~ 2025.12.01

★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★

서비스 이용시간 : 06:00 ~ 24:00

1. ABS 전화신청(1544-9944)

- 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

-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

- 안내에 따라 신청

-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(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)

2. 홈택스

-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
-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




3. 인터넷 신청

- 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
- 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
4. 신청대리:평일 9시~18시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

-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
5. 자동신청 제도
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

-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