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원금

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진흥공단

실패했던 창업자들만 받을 수 있다!

재도전특별자금 마감임박중!

재도전특별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(고정금리 상품 제외)

정책 우대

•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

• 제로페이 가맹점

• 디지털 온누리상품권(카드형, 모바일형) 가맹점

정책 배려

•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

•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

사회안전망
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, 전통시장 화재 공제

• 풍수해보험, 노란우산공제

성실상환

•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

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방법

온라인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emas.or.kr)에서 접수

오프라인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78곳)에서 방문 접수

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실행 절차

1. 신청•접수(소진공)

지원대상 적격 여부 판단

2. 심사평가(소진공)

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

3. 대출실행(소진공)

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

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제한 소상공인

1.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

- 단,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

2. "신용도판단정보", "공공정보"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

- 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" 의거
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

-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 포함

4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
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

5. 휴•폐업중인 소상공인

-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제외

6.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

- 사행산업,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

7.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

-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서 제외

- 시설자금의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

8. 동일 연도 내에 신청하여 부결•승인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